오후 6시 이전 투표장에서 줄 섰다면 투표 가능 <br />신분증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 신분증 인정 안돼 <br />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<br /><br />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, <br /> <br />오후 6시 이전에 투표장에 와서 줄을 서 있다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,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당 투표장을 가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는 신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할 때 기표소 내부 용구를 사용해야 하는데, 개인도장이나 지장, 자필 이름을 쓰게 되면 무효 처리됩니다. <br /> <br />후보 한 명과 하나의 정당만 기표해야 하고, 실수로 두 칸의 경계선에 기표하면 이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기표소에서 투표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되며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투표하는 순간을 기념하고 싶다면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이때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손가락으로 V를 하는 정도의 사진은 가능하며 SNS에 올려도 무방합니다. <br /> <br />투표장에서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묻는 행위도 금지이며,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대가로 기프티콘 등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, 허위사실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또 선거일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데, 고용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백종규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그래픽 : 범희철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4151135584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